법률
집 매수시 매도자가 해줘야 하는지요?
집 매수를 하였는데 잔금전에 인터폰,보일러,도어락등을 점검 해서 고장 났으면 잔금전에 수리해서 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그중 현관문 타공을 2개해서 현관문 도어락 쪽 1개 타공을 막고 철판으로 막아 놨습니다.
01.현관을 2개 타공을 해서 1개 타공을 철판으로 막았으니 현관을 훼손으로 볼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02.훼손으로 볼시 비용을 청구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03.이 질문에 해당되는 조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04.보일러 온수를 나오지만 바닥 난방이 안되면 보일러 하자로 볼수 있는지 알고 싶고, 이것도 고장이라고 볼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의 경우 사전에 협의를 통해 수리를 요하는 것인지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질의 하신 내용만으로는 쉽게 수리가 필요한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