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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캥거루165
그윽한캥거루165
21.08.30

매수 후 아파트 하자 책임은 누가지나요?

아파트 매수 후 인테리어를 위해 실측하던 중 벽이 썩은 걸 알게되었습니다. 잔금은 다치룬 상태구요. 작은방 베란다가 확장된쪽 벽인데 석고보드 등등이 다 썩었네요. 이거 매도인에게 보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수리해야 되는건가요? 벽을 살짝만 들췄는데도 저 상태입니다ㅠㅠ

만약에 외부빗물 누수로 인한 것이 쌓여 벽이 파손된 거여도 매수인인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계약서상에 중대한 하자시 매도인이 보상한다는 문구가 있고 부동산에 문의하니 중대한 하자인지 알아보라고 하네요.

이게 중대한 하자에 포함 될까요?

또한 거실 천정이 살짝 내려앉았어요. 무너진 거실 천정도 누구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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