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그윽한캥거루165
그윽한캥거루16521.08.30

매수 후 아파트 하자 책임은 누가지나요?

아파트 매수 후 인테리어를 위해 실측하던 중 벽이 썩은 걸 알게되었습니다. 잔금은 다치룬 상태구요. 작은방 베란다가 확장된쪽 벽인데 석고보드 등등이 다 썩었네요. 이거 매도인에게 보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수리해야 되는건가요? 벽을 살짝만 들췄는데도 저 상태입니다ㅠㅠ

만약에 외부빗물 누수로 인한 것이 쌓여 벽이 파손된 거여도 매수인인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계약서상에 중대한 하자시 매도인이 보상한다는 문구가 있고 부동산에 문의하니 중대한 하자인지 알아보라고 하네요.

이게 중대한 하자에 포함 될까요?

또한 거실 천정이 살짝 내려앉았어요. 무너진 거실 천정도 누구 책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매의 목적물에 물질적인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지 못했음에 관하여 선의(善意) ·무과실(無過失)"이어야 합니다.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물의 급부와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