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연차 발생 기준에 따른 유불리 여부?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2018년 7월 1일에 입사한 A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입사 1년 미만으로 1달 만근시 1개씩
2018년에 5개, 2019년에 6개
15*6/12로 7.5개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15개
여기서부터 중요한 점인데 2021년에는
15개 인가요? 16개 인가요?
15개를 부여할 경우에
2022년 1월이 되어서야 16개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21년 7월에 16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1월에 16개를 부여받는다면 입사기준일 보다 6개월 더 늦게 16개를 부여받는거라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
저런 불리하게 볼 수 있는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 1월에 15개를 부여하고 22년 1월에 16개를 줬을 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