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연차 발생 기준에 따른 유불리 여부?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2018년 7월 1일에 입사한 A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입사 1년 미만으로 1달 만근시 1개씩

2018년에 5개, 2019년에 6개

15*6/12로 7.5개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15개

여기서부터 중요한 점인데 2021년에는

15개 인가요? 16개 인가요?

15개를 부여할 경우에

2022년 1월이 되어서야 16개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21년 7월에 16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1월에 16개를 부여받는다면 입사기준일 보다 6개월 더 늦게 16개를 부여받는거라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

저런 불리하게 볼 수 있는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 1월에 15개를 부여하고 22년 1월에 16개를 줬을 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저런 불리하게 볼 수 있는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 1월에 15개를 부여하고 22년 1월에 16개를 줬을 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불리하다고 보지 않으며, 다만 퇴사하게 되는 경우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에는 1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에 미달하면 그 차이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조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15개

      여기서부터 중요한 점인데 2021년에는

      15개 인가요? 16개 인가요?

      >> 15일입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21년 7월에 16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1월에 16개를 부여받는다면 입사기준일 보다 6개월 더 늦게 16개를 부여받는거라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

      >>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때에는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더 많은 일수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21년 7월에 16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1월에 16개를 부여받는다면 입사기준일 보다 6개월 더 늦게 16개를 부여받는거라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

      갯수상으로 불리할 수 있으나, 퇴사시점에 입사일과 회계연도 정산해야하는것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