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문의사항 있습니다.
2020년 1월 5일 입사 2022년 1월 1일 퇴사자라고 가정했을때
2월5일 1개 ~ 2021년 1월 까지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1월 5일 입사일 이후에는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여기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근무일 15일 * (361일 / 1년 365일 ) = 14.8 = 15개를 추가로 지급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11 + 15(14.8) + 15개 총 31개로
입사일 기준 26개보다 15개가 과지급 된 상태입니다.
이때 연차를 다 소진 (31개) 하고 퇴사하면 연차 과지급분에 대해 회수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러한 오차를 없애기 위해 연차 11 + 15개 총 26개로 근무일 산정 연차수를 빼고 지급해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