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빠가 돌아가셨고 배우자인 어머니가 상속포기시 유족 연금 포기하는 것으로 되나요?
2. 자녀가 한정승인을 할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배우자인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을 경우) 유족연금이 재산으로 보여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