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빠가 돌아가셨고 배우자인 어머니가 상속포기시 유족 연금 포기하는 것으로 되나요?
2. 자녀가 한정승인을 할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배우자인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을 경우) 유족연금이 재산으로 보여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 고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수령가능하십니다.
한정승인 여부와도 무관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족연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이므로 수령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