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에서 '신속히 처리한다'라고 규정했을 때 신속히에 대한 판례 입장이 있을까요?
하자 보수 관련 조항에서 '신속히 처리한다'라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중대한 손해라 함은 판례의 해석 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라는 해석이 존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처럼, 신속히 처리한다 할 때 신속히에 대한 판례 상 혹은 실무 상의 해석 혹은 기준점이 존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속히"라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판례는 동일한 하자보수와 관련한 상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내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속히에 대해서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거나 해석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 체결시점의 당사자의 의사 , 기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체 없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대개 일주일정도 사이의 업무처리 기간을 의미할 여지가 있는데 사안별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