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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복어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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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서 '신속히 처리한다'라고 규정했을 때 신속히에 대한 판례 입장이 있을까요?

하자 보수 관련 조항에서 '신속히 처리한다'라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중대한 손해라 함은 판례의 해석 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라는 해석이 존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처럼, 신속히 처리한다 할 때 신속히에 대한 판례 상 혹은 실무 상의 해석 혹은 기준점이 존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속히"라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판례는 동일한 하자보수와 관련한 상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내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속히에 대해서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거나 해석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 체결시점의 당사자의 의사 , 기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체 없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대개 일주일정도 사이의 업무처리 기간을 의미할 여지가 있는데 사안별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