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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향정관련 약사의 책임이 궁금합니다.

병원에 새로온 약사의 향정 물질 책임이 어디까지 인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새로온 시점 이전에 향정 관리가 미흡하여 제대로 안되었을경우 새로온 약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새로온 시점으로 약물 관련 해서만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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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3조(마약류관리자) ①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마약류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1. 제8조제5항에 따라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1. 6. 7.]

      제34조(마약 등의 관리)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할 때에는 그 마약류관리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구입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면 이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약사는 엄격한 마약류의 관리책임이 있으며, 그 기록 등을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해당 약국의 명의로 처방에 따른 조제 등이 있는 경우 약사가 변경되어 관리자가 변경 되었다고 하여 그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 시점을 명확히 구분해서 전 후의 책임을 나눌 수 있다면 이전의 관리 문제에 대한 책임을 새로 온 사람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내역에 대하여 해당 약사의 관리의무위반이 없는 이상 새로온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