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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사문서 위조 대출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자진 신고햇고 수사받앗고 검찰에 약삭기소 당햇습니다 재판까지 가나요? 구속사유가 되나요? 수급자에 장애인입니다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약식기소라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바로 출석해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서면으로 벌금 등 약식명령을 내리는 흐름이 많습니다. 다만 법원이 사건을 중하다고 보거나 사실관계 다툼이 크다고 보면 공판으로 회부될 수 있고, 본인도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이 열립니다.

    2. 법리 검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또는 대출 관련 금융질서 침해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진신고, 조사 협조, 증거 제출은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실제 위조의 관여 정도, 대출 실행 여부, 피해 금융기관 존재, 이득 규모에 따라 처분 방향이 달라집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구속은 보통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핵심인데, 이미 자진신고했고 고정된 주거와 생활 기반이 있다면 구속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범이 있거나 관련 서류 추가 확보 가능성이 있으면 수사기관 시각이 달라질 수 있어, 관여 범위와 경위, 대출금 흐름, 피해 회복 여부를 자료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수급자, 장애인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면 기재된 사실관계와 금액, 범죄명, 벌금 액수를 확인한 뒤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기소는 말 그대로 형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약식으로 마무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므로 구속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