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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슴새10
푸른슴새1020.04.03

부모 자녀간의 부동산 증여는 상속세를 내는건가요? 양도세를 내는건가요?

부모님한테 손벌리기가 죄송스러워서 개인 대출로 따로 살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였는데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작은 오피스텔을 마련해주신다고 하시네요. 지방에 작은 오피스텔이라 매매가격이 서울만큼 쎄지는 않다고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때는 상속세에 해당하는지 양도세? 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주변 이야기로는 둘다내야한다는 말도 있는데 어느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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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상속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기에 이는 증여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상속세는 피상속인 (부모님)이 사망후 상속개시가 되고 상속인(질문자님)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증여를 받으신다면, 추가로 직계존속(자녀)공제로 성년일경우는 5천만원, 미성년자일때는 2천만원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는 10년간 공제를 받을수 있는 금액의 총합입니다 (즉 총 10년안에 공제받을수 있는 총 금액). 만약 아버님이 배우자 (즉 질문자님의 어머님)에게 증여를 한다면 6억원이 공제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부모님이 살아계시기에 상기에 언급하시 작은 오피스텔을 부모님이 구입해서 질문자님에게 준다면 질문자님은 증여를 받는 사람으로써 증여세를 내야하는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께서 증여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재산을 승계하면서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부담부증여라하여 채무분을 함께 증여받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증여자에게 채무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채무인수사실이 존재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일어났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는 부모의 사망에 의해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