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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재칼289
멋쩍은재칼28921.03.15

보험부활해야하는건가요? 부활은 어려울까요?

이번달에 보험이 실효가 되었는데 이번달에 미납된 보험료+당월 보험료 내면 보험이 살아나는건가요? 아니면 부활절차를 밟아야하는걸까요? 담당자한테 실효전 2달분 보험료 납부 한다고 했는데 납부를 안받아줘서 실효가 된건데 부활해야한다면 어려울까요?? 보험 6년정도 들고 청구는 한번도 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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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2달 미납이면 보험계약은 실효됩니다.

    이미 실효절차가 진행되었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부활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활 여부는 보험회사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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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 이력이 많을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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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3년 이내 미납된 보험료 납부시 부활 가능합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미납보험료를 내시고 부활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향후 가입시 보장율이 줄어들기에 부활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 통상 보험사는 가입자가 두 달 연속 보험료를 미납할 시 실효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가입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보험을 해약만 하지 않았다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실효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보험사에 납부하면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 부활시킬 수 있는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활용합니다.단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으로 유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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