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사정(부채 정리)위해 회사에서 천만원을 빌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자는 받지않고 매달 백만원씩 급여지급시 상환하는 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직원이 회사에서 빌린 돈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연말정산때 이자금액만큼을 상여로 처분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기 대여하면서 단기대여금약정서같은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약정하고 빌려주었는데 그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과 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대여금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에게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취해야하는 것이며, 무이자로 대여한다면 해당 금액만큼 상여로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직원에게 무이자로 빌려주고 상환을 받더라도 사실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