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에게 장기대여금으로 법인통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원금만 매달 받고 이자는 급여랑 같이 인센티브 식으로 특별상여금으로 나가고
특별상여금을 다시 돌려받았는데
이 경우 4대보험 신고에는 특별상여금 포함안하고
특별상여금은 이자수익이니 제외하고 기본급만 근로소득 원천 신청하고
이자수익은 법인이 원천징수 이자소득신고만 따로 할려고 하는데
급여대장에는 특별상여금이라고 명시하고 나갔는데
이 분이 3월에 육아휴직을 갑니다
그럴경우 3개월치 임금대장을 보는데
특별상여금이 있으면 이자수익이 특별상여금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상여금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