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주말 하루 포함) 근무, 주말이 공휴일일 때 평일 대체휴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화요일~ 금요일(4일), 토 or 일 (1일) 근무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월 근무표를 작성하여 토, 일 선택적으로 근무했습니다.
이번부터 패턴근무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주말 근무인 토, 일 근무자를 확정하고, 해당 주말 공휴일 근무자는 공휴일 주말 근무X, 평일 대체 휴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시 : 6.6(일)- 공휴일일 경우, 일요일 근무자는 일요일 근무X, 평일 대체휴일 하루 발생)
토, 일 공휴일 횟수가 다를 뿐더러 월 근무시간으로 따지면 토, 일 근무자간 차이가 생길텐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평일 대체 휴무가 발생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대체는 특정된 휴일에 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일요일이 근로일인 경우에는 휴일 대체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이 아닌 이상 관공서 공휴일이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 2020. 1. 1.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 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고, 이러한 공휴일에 근로를 하도록 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 시행시기는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020. 1. 1.
- 근로자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1. 1. 1.
- 근로자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 2022. 1. 1.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하고 대신 평일을 휴일로 변경하는 것을 휴일대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포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이 공휴일일 때 국가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회사 사내규칙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화 ~ 일 근로 시 월요일을 근로자의 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체휴일제는 법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2. 행정해석등에 의해서 인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에 그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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