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과 사대보험관련 질문합니다.
a,b 업장 운영중인 사장님 밑에서 알바를 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a업장 명의는 사장
b업장 명의는 사모
저는 b가게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중인데
2년쯤 되었을때 사장님이 저를 자신 명의 a업장 직원으로 사대보험을 가입 시켰습니다
저는 급여를 주급으로 b업장 사모 명의로 이체를 받아왔습니다
사모님과 주급 정산 시 몇시간 일했다는 톡 내용 남아있고 그거에 반하는 주급 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사대보험은 사장님이 다른 가게로 넣어놨고
실 근무 하는 업장은 사모님 업장인데
이런 경우에 문제 없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 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