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월급점장으로 일했는데 알바가 사업주가 아닌 저를 상대로 주휴수당퇴직금관련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올초까지 월급 점장으로 근무하다가 기존사업주가 사망하면서 편의점을 올해4월 제가 계약을 맺고 인수하게되었습니다
신고한 알바는 작년 8월까지 근무한자입니다
월급점장때 월급은 모든 알바의 알바비를 한꺼번에 받은뒤 제가 알바들에게 계좌이체했습니다
신고해서 노동청에가서 근로감독관에게 당시 월급점장이라는 사실을 말하며 사업주로부터 월급받은 내역서와 예전 사업주의 사업등록번호,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했는데 해당근로감독관은 추가로 임대차계약서,서울보증보험증서 요구하여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질의로는 저의 월급과 인센티브에대해 월급이 얼마였으며 인센티브 받는조건으로 매출조건을 물어봤습니다
1시간 넘는 조사후 신고한 알바가 인정하지않으면 추가조사할수있다고 합니다
당시 알바들에게 송금한 내역을 요구할꺼라합니다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궁금한건
1.근로감독관이 요구한 자료중 과한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추가조사시 알바비 송금내역이 과연 적정한 자료요구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저는 월급점장이라는걸 충분한 자료제출했다보는데 추가로 제가 실질적 사업자가 아니라는걸 증명하는게 맞는지 신고자가 제가 실질적사업자인걸 증명해야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인 사업주가 임금 지급의 주체입니다.
근로감독관님이 꼼꼼하게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와 선생님의 관계(사장과 직원),
그리고 선생님과 알바생과의 관계(직장 상사 개념)
양쪽을 모두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장으로서의 선생님과 현재 알바(직원)생들과의 관계를 과거와 비교해서 다르다는 점을 어필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인 사업주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 과정으로 보입니다.
감독관의 재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요구한 자료 중 과한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사업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