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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저어새273
기발한저어새27322.02.05

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은 중복이 안되나요??

시급제 근무자입니다

월~금 9시간씩 일하고 토 8시간, 일 8시간 일했습니다.

일요일근무는 휴일(유급휴일)근무+연장근무가 되는것인데 2배의 시급이 책정되는 것인가요??

(52시간 초과근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야간근로+연장근로 일 경우는 2배로 알고 있는데 휴일근로+연장근로 일 경우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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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무자입니다

    월~금 9시간씩 일하고 토 8시간, 일 8시간 일했습니다.

    일요일근무는 휴일(유급휴일)근무+연장근무가 되는것인데 2배의 시급이 책정되는 것인가요??

    (52시간 초과근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야간근로+연장근로 일 경우는 2배로 알고 있는데 휴일근로+연장근로 일 경우도 알고 싶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일단, 가산수당 적용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해당한다면,

    선생님의 경우에

    토요일 8시간 전체는 연장근로입니다.

    그러므로, 8시간*시급*1.5배 받습니다.

    일요일 8시간 전체는 휴일근로입니다.

    그러므로, 8시간*시급*1.5배 받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있다면, 그 부분만 2배 받습니다.(이 부분부터 휴일+연장 적용됨)

    토요일 근로와 다른 점입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입니다. 휴일근로만 적용됨. 2배가 아님 주의.)

    그리고 위, 근로수당 말고, 주휴수당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월~금요일까지 일하면(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도 1개 발생합니다.

    예)

    일요일 8시간 : 8시간*시급*1.5배

    일요일 10시간 : 8시간*시급*1.5배 + 2시간*시급*2배

    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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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와 연장근로수당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8시간 이상분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수당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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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중복으로 지급받지는 못하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

    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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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주휴일 혹은 약정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상신근로자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안내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미지급(상시 5인 이상사업장)에 대하여 신고코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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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니라 휴일근로로 별도로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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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중복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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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 가산되기 위해서는 휴일에 8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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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휴일근로수당은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합니다. 즉, 휴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2배의 시급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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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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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은 상기 규저에 제2항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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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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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시 임금을 별도로 산정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시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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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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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2018년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명확히 구분하여,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8시간 이상 초과를 기준으로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발생하는 경우 연장, 휴일근로 여부와 관계 없이 중복 가산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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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이상은 100% 가산입니다.

    시간에 따라 나눠서 계산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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