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에어드랍으로 음란물같은거 보내는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지하철 에어드랍으로 음란물같은거 보내는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제가 음란물을 받은건 아니고 무서운사진을 받았었는데 혹시 더 이상한걸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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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전송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에어드랍으로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는 통매음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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