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챙칙스
채택률 높음
카페 밖 테라스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여름에 보통 카페나 맥주집 보면 매장 출입문 기준으로 바로앞에 의자 및 책상을 두고 야외 테라스를 운영하는곳이 많은데요.
사업주가 야외테라스를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이런경우 보통 어떤 법률에 의거해 처벌을 받는지,누가 처벌을 받는지(사업주or알바생)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도로법,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사업주입니다. 알바생은 그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사업주의 지시를 따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