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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밖 테라스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여름에 보통 카페나 맥주집 보면 매장 출입문 기준으로 바로앞에 의자 및 책상을 두고 야외 테라스를 운영하는곳이 많은데요.

사업주가 야외테라스를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이런경우 보통 어떤 법률에 의거해 처벌을 받는지,누가 처벌을 받는지(사업주or알바생)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도로법,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사업주입니다. 알바생은 그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사업주의 지시를 따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