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테라스 누구의잘못인가요자문을 구함니다
1층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있고요 8월말일경 가게앞 테라스을파손후 도주한범인을 임대인께서 저도모르는사이 경찰에신고을하여 형사과형사분과cctv로법인을 잡았는데요 이후 가해자축에서 테라스가 불법이라 이거떼문에 사고가났다고 주장하고있고요 현재 불법이라고 구청에서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해논 생태이구여 저는 임대차계약할때 전임차인이나 임대인 에게 이것이 불법인지 아무런고지도안한상테이구요 저도알지못해구요 임대인께서 고지을하였다면 계약을 안해거나 철거을 제가 했겠지요 현재 임대인과 차주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니 차수리한거 책임지라고 하고있고요 임대인도 저희들 책임이라고 하고있고요 현재는 도로법으로 형사과에서 사고처리반으로 이관된상태이구요 이사건접수는 임대인분만 하고 저는 아난상태입니다 이과정에서
제가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아님 차주을 재물 손괴죄로 제가 고소 할수있는방법은 없는건가요
다만 이테라스가. 불법인지 모르고 들어온 재 잘못도 있지만 도로흰색선에서 이정도의 거린데 차주가 과실이 크지않을까 해서 사진한번 올림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시설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의 소유물을 파손한 경우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불법 테라스 부분을 제외하고 과실로 파손을 한 것이라면 손괴의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상 재물손괴 고소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과실에 따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불법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다툼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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