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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멧토끼256
유능한멧토끼25623.09.09

야유회에서 술마시고 집에가다가 다침

회사에서 야유회를 갔다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고 택시타러 가다 연석에서 미끌려서 넘어져 전방십자인대&연골,외측인대가 파열되었는데 이것도 산재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야유회나 이런것들도 업무의 연장이여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해주기 싫어하는 분위기거든요.ㅠ.ㅠ

이번에 수술하고난 뒤에 병원에 진단서를 요청했더니 8주가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병가처리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해서 혹시 무급처리이면 수술비나 이런게 쫌 많이 곤란해서 그런데 바로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너무 걱정입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작은 회사라 산재하면 퇴사해야할 그런 느낌이여서 무급병가 주면 퇴사하고 산재를 신청해야할지...하...너무 어렵네요

물론 회사 야유회 공문도 따로 가지고 있고 다음날 바로 아침에 병원가서 초진 받은 진단서 진료의뢰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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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있더라도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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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회식이나 야유회가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에 포함되고 통상적인 이동과정에서 재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보험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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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 주최로 개최한 야유회에 참석한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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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신청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다음에 대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첫째, 야유회가 회사의 주관과 부담하에 이루어졌고,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어 불참시 불이익이 예상되어 실제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야유회 공문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둘째, 야유회 후 귀가 도중의 사고가 정상순로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

    ​셋째, 사고 발생 원인이 음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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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뭐라고 하든 산재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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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을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산업재해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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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주관하는 야유회에 참석하여 집으로 가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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