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신청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다음에 대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첫째, 야유회가 회사의 주관과 부담하에 이루어졌고,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어 불참시 불이익이 예상되어 실제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야유회 공문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둘째, 야유회 후 귀가 도중의 사고가 정상순로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
셋째, 사고 발생 원인이 음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