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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부진코요테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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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2

퇴직일자조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20년11/2일 입사일이고

2022년 10월 20일에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사직서에 희망퇴사일을 2022년 11월 30일로 냈습니다.

2022년 10월 21일날짜로 퇴사 통보를 받았는데 10일뒤인 2022년 10월 31일로 구두 통보하였고 병원 사정 상 날짜조정 후 통보한거라고 전달받았습다.

저는 입사일이 지나 연차수당을 받을걸 계산해서 한달전에 퇴사를 고지했지만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를 받아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게 됬습니다.

이럴경우

1.퇴사일을 근로자 희망날짜로 맞춰 더 일할수 있을까요?

2.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자진 퇴사 이지만 제가 원하는 퇴사일이 아닌 병원에서 2년미만으로 날짜 조정 하여 통보 한 경우)

3. 근로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30일전에 못 받았으니 통상임금을 지급받을수있을까요?

4. 통상임금과 실업금여를 둘다 받을수있나요?

5.근로법 제27조, 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를 못받았는데 이것도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자인 저는 정당한 회사내규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6.근로계약서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한다. 라고 써있고 입사일에만 서명하고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및교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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