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자조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20년11/2일 입사일이고
2022년 10월 20일에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사직서에 희망퇴사일을 2022년 11월 30일로 냈습니다.
2022년 10월 21일날짜로 퇴사 통보를 받았는데 10일뒤인 2022년 10월 31일로 구두 통보하였고 병원 사정 상 날짜조정 후 통보한거라고 전달받았습다.
저는 입사일이 지나 연차수당을 받을걸 계산해서 한달전에 퇴사를 고지했지만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를 받아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게 됬습니다.
이럴경우
1.퇴사일을 근로자 희망날짜로 맞춰 더 일할수 있을까요?
2.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자진 퇴사 이지만 제가 원하는 퇴사일이 아닌 병원에서 2년미만으로 날짜 조정 하여 통보 한 경우)
3. 근로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30일전에 못 받았으니 통상임금을 지급받을수있을까요?
4. 통상임금과 실업금여를 둘다 받을수있나요?
5.근로법 제27조, 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를 못받았는데 이것도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자인 저는 정당한 회사내규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6.근로계약서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한다. 라고 써있고 입사일에만 서명하고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및교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직일 조정에 대해 거부하시고 계속근무하겠다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2. 단순 사직일 조정을 한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3. 단순 사직일 조정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4. 다만 사직일 조정이 아닌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5.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의 퇴사 통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2. 회사가 질문자님의 희망 퇴사일보다 앞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3. 네
4. 네
5. 네,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을 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6. 근로조건이 변경이 있지 않은 이상 매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 시 해고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 사직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병원의 퇴사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2. 병원이 제시한 날에 퇴사할 것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된 때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3. 해고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네
5.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통보하지 않은 때는 절차위법으로서 무효입니다.
6. 근로조건이 매년 변경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한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희망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3.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둘 다 불가능합니다.
5. 해당 사항 없습니다.
6.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