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하다가 그만 둘때 주휴수당 달라고 하니 갑자기 4대보험을 들겠다는데 가능한가요 ??
4대보험을 안들고 일 하다가 그만 둘때 여태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달라고 사장님께 이야기 하니 갑자기 본인이 손해 볼거 같다며 4대보험을 들면 주겠다고 합니다
대신 4대보험을 들면 여태 안낸 4대보험료를 빼고 나머지 주휴수당을 줄거고 세금은 저보고 따로 내라고 하는데 보통은 세금이랑 4대보험료를 월급에서 뺀 금액을 주지 않나요 ??
그리고 이미 그만 둔 상태에 4대보험을 들면 문제가
안되나요 ??
보험을 뒤늦게 들면 업주가 과태료 내야 한다던데 금액이 어느정도인가요 ??
뒤늦게 보험 들었을때 근로자가 손해보는 일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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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만 4대보험 가입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으시려면 4대보험도 가입하고 소급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나 가산세 등은 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본인은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수령한 급여 중 일부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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