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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다슬기172
터프한다슬기17223.12.16

4대보험 안든 상태에 주휴수당 받으려면 4대보험 들어야 하나요?

4대보험 안들고 6개월 이상 일을 했고, 주휴수당은 따로 받지 않아 그만 둘 때 사장님한테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냐고 하니까 그냥 주휴수당을 주면 본인이 너무 손해라서 4대보험을 들거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4대보험을 들게 되면 안낸 세금을 제가 따로 내야 하며 4대보험비는 못받은 주휴수당에서 빼고 준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말 한 내용은 4대보험 들면 주겠다는 의미 같은데 그럼 4대보험을 꼭 들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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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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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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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들면 사업주도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더 손해인데 그냥 헛소리고 무시해도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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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해야지만 주휴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4대보험을 뒤늦게 가입했다 하더라도 근로자분이 부담할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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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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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도 월급에서 떼어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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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4대보험 가입은 관계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되어야 하고, 이에 관계없이 4대보험은 당초에 의무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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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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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주휴수당 발생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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