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자가 직원의 근무대장을 수정하면 법적인 처벌이 되나요?
회사와의 불화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저는 주 7일 36시간 근무를 하다 12월부터 주 7일 56시간 근무로 변경되었습니다.(계약서는 주 5일 20시간 근무로 나와있으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음.) 또한 평일 연장근무로 주에 약 70시간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52시간 초과 근무인지 몰랐다며 2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줄 수 없으며 계약서는 20시간이니 법대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출퇴근을 전산 시스템, 수기 명부, 퇴근 업무보고 세 가지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한 후 회사가 몰래 전산 시스템과 수기 명부를 수정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수정 전의 전산 시스템과 수기 명부를 캡처한 파일이 있습니다.
1. 저의 동의 없이 저의 근무대장을 마음대로 수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노동청에 임금체불로인한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 회사에서 본인들이 수정한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캡처파일을 증거로 제출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