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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3.01.05

임차인 우선변제권 적용요건 문의

정부에서 소액임차임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가 있다는데 우선변제권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보증금이 얼마 이하일 때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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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우선변제권이 아닌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가 맞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은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순위 배당을 받을 권리를 말하기에 질문과 같은 최우선 변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최우선 변제의 경우 지역에 따라 보증금 범위에 해당하는 여부에 따라 최대 얼마까지 다른 물권보다 우선 변제되는 권리인데 서울기준 보증금1억5천만 이하 최대 5천만원까지 우선배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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