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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깔끔한가재128
이벤트 등으로 받은 기타소득 외에 소득이 없는
주부의 경우 직접 세액검토 시 환급액이 조금이 나마 있다고 나오네요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남편과 함께 세액검토 시에는 환급액이 나옵니다
질문1)이럴경우 주부가 직접 개별신청으로 환급이 가능할까요?
질문2)국세청을 통한 환급요정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인적공제 제외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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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배우자분이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이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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