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피소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이 청구원인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한 점에서
피고인 질문자 측에서는 해당 사안이 대여금이 아니고 투자금이라는 반대 증거
등을 제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에 주장을 성공적으로 항변하여
인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계약서, 거래 관련 교신 내역 등을 반대 증거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준비서면 등으로 항변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