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행을 통해 동일인 명의(질문자 본인명의) 통장으로 자금이체하는 도중 실수로 타인 계좌로 송금해버렸습니다. 이에 은행사를 통해서 자금반환 신청을 접수했는데요. 돈을 받은 수령인이 거절해서 민사로 넘어가야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다시 회수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상대방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소송으로 진행해 사실조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수령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반환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래 송금하려던 계좌가 아니라 착오로 다른 계좌에 송금한 경우
상대방이 임의로 반환을 하면 다행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임의로 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