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발한 혐의와 다른 혐의로 처벌할 수 있나요?
고발인이 A 혐의로 피고발인을 고발하였는데, 수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A 혐의는 성립하지 않고 대신 B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시, 고발된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에 따라 다르나, a와 b혐의가 포함관계라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B 혐의가 A 혐의 수사과정에서 확인되거나 A 혐의의 구성요건에 포함된다면 해당 사건으로 수사가 가능합니다.
가령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으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나,
공갈(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로 고발하였으나 공갈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 그 확인된 범죄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B 범죄에 대한 혐의가 분명하게 확인되면 경찰은 그에 따라 처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