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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스
지라스23.11.06

퇴직금 기간산정에 대한 자세한 답변 문의드립니다?

약 2년정도 근무하였으며 부상으로 인해 무급휴직3개월이 지났으면 원래 재활까지 6개월정도 걸리는데 사규상 휴직이 3개월까지 인정이라 어쩔수없이 출근 해서 10일정도 근무후 부상부위가 완치가안되어 근무여건이 안되어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기간산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편하게 신고금액이 월평균 250이면

휴직전 3개월평균급여가 기준인지

아님 10일근무부분이 포함되는 날수기준인지

대략 어느정도 계산이 되는건가요?

평균급여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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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고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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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은 퇴직 전 10일간의 임금을 1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를 통해 산정한 금액이 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취지 상 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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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일만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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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복직후 10일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일수(10일)로 나눈 값이므로, 이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평균임금 관련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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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3개월 중에 산재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사례의 경우 3개월 10일만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그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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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나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무급휴직 3개월 후 출근을 10일을 하셨다면, 출근 10일을 한 부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될것입니다.

    즉, 10일분 임금 / 10일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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