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을 사육할 경우 사전에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필수이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정기적인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역시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 맹견으로 분류되는 품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들로, 이 개체들은 모두 신고 및 관리 의무가 엄격히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