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1년 계약이후 재계약시라면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기에 퇴거시 임대인동의가 필요할수 있고, 이에따라 임대인 동의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 그외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해주시고 퇴거하실수 있습니다. 또하나의 경우로 만약 거주한지 총 2년이 되었고, 이후 재계약시라면 만기 6~2개월전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지통보 3개월뒤에 계약은 자동종료되며, 이때 위와같은 임대인동의를 위한 패널티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후 계약 갱신에 합의를 한 후 거주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