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후 바로 매매하면 양도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등기후 매매하면 양도세가 많이 나으는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님을 18년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올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은 4남매 이며 상속등기는 1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등기시 아버지 주택가격은 2억6천이었으며 상속자가 취득세 납부를 하고 6개월내에 매매를 할려니 그동안 집값이 상승되여 5억정도 하는데 바로 매매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2년을 기다려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 10월 경까지만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내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가액 등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를 할 경우, 해당 가격이 곧 상속재산취득가액이 되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단, 해당 매매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셔야 하고, 일부 상속세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으니 세무대리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신 이후에 상속세 신고 및 양도세 신고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reviews?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얼마 안된거나 상속재산공제로 세액이 안나오면 차라리 상속일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상속재산가액이 양도가액으로 잡히게되고 그가액이 양도세신고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계산시 재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간 시가로합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주택 양도시 해당 주택의 시가가 양도가액이 되기때문에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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