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을 18년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올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은 4남매 이며 상속등기는 1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등기시 아버지 주택가격은 2억6천이었으며 상속자가 취득세 납부를 하고 6개월내에 매매를 할려니 그동안 집값이 상승되여 5억정도 하는데 바로 매매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2년을 기다려야 되는지요,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 10월 경까지만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내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가액 등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를 할 경우, 해당 가격이 곧 상속재산취득가액이 되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단, 해당 매매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셔야 하고, 일부 상속세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으니 세무대리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신 이후에 상속세 신고 및 양도세 신고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