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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투아네트
앙투아네트19.05.05

자동차 운행중 아스팔트가 튀었어요

자동차 운행중에 도로공사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안내하는도로로 지나갔는데요

나중에 집에가서보니 휠과 뒷범퍼쪽에 아스팔트가

튀었더라구요

이런경우에 시청에 고발해서 보상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해당업체를 찾아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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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각 도로는 관리주체가 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의 경우 민자 고속도로나 고속 국도 인지에 따라 고속도로 관리 주체가 다 다르며, 이에 따라 지자체 내지 도로교통관리공단 등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관리 감독의무에 과실이 있는지 관하여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실익을 검토 하신 후에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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