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단체협약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볼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출산휴가, 생리휴가를 허용하고, 다른 무급휴가들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재량에 따라 무급휴가를 허용해 줄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 출산휴가, 생리휴가 외의 일체의 무급휴가를 금지한다 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회사의 재량이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문구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