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연차는 기업 재량인가요?
유급 연차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에서 마음대로 유급 연차는 아예 없고 연차는 사용 가능하나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무급 연차만 있게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되는데 무급 연차만 사용하게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적용대상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연차무급휴가를 부여하면 법위반이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므로 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취업규칙 상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규정하고, 사용기간 내 미사용 시 잔여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보아 미지급 시 그에 대한 금품지급 청구 진정은 가능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아니요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법에 따라 유급휴가 입니다.(회사 재량에 따라 무급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무급으로 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그 이름과 같이 유급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무급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처리 해야하는 휴가이므로 무급처리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사용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확인하시어 위반사항이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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