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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딱따구리66
단단한딱따구리6622.02.17

유급 연차는 기업 재량인가요?

유급 연차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에서 마음대로 유급 연차는 아예 없고 연차는 사용 가능하나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무급 연차만 있게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되는데 무급 연차만 사용하게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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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적용대상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연차무급휴가를 부여하면 법위반이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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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므로 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취업규칙 상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규정하고, 사용기간 내 미사용 시 잔여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보아 미지급 시 그에 대한 금품지급 청구 진정은 가능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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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아니요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법에 따라 유급휴가 입니다.(회사 재량에 따라 무급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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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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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무급으로 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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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그 이름과 같이 유급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무급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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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처리 해야하는 휴가이므로 무급처리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사용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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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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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확인하시어 위반사항이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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