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을 두루두루 챙겨보고 나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지 따져봐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납입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연말정산 잘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