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호봉획정에 유사자격증 취득건은 경력인정 안되는지요?
선반자격증을 취득후 자동차부품회사에서 부품조립과 수리업무를 8년 했습니다 이후 군무원 차량직으로 합격했으나 자동차자격증이 아니라서 경력을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차량직 군무원 필기시험 칠때 일반기계(선반기능사)자격증도 인정하여 가산점3점도 부여해줬는데
호봉합산에는 선반자격증이 인정이 안되어 경력인정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자격증없이 근무한것도 아니고 공통계열인
선반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후 전문학사 졸업후에 자동차부품회사에 다녔는데 인정안해준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저의 지인 두명은 같은 조건이었는데 모두 경력인정 받았는데 저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경력증명서에도 "자동차부품 조립 및 수리" 업무라고
명확하게 나옵니다
정말 8년 경력은 인정 못받는걸까요?
선반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현제 자격증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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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초임호봉 책정시 경력을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호봉정정 신청을 하였음에도 호봉정정 불가처분을
한다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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