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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훤칠한참매294
훤칠한참매294
24.04.02

자동차사고 후, 과실비율은 언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요. 혼란스러워서요.


신호위반해서 오는 A차를 피하다가 B차랑 벽을 박았어요.

A차는 멀쩡하고

B차는 스크래치 살짝(보고 괜찮다고 가라고 하셨어요)

제차는 앞부분이 박살났어요.


A차주가 미안하다고 하고

사고현장에 보험사를 부르니

A측 보험사랑 우리측 보험사랑 이야기해본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접수하고 집에왔어요.


보니까

제차는 자차, A차 B차도 대물접수 돼 있어요.

제가 가해차량이란 말인건가요..?


A측 보험사에서도 저한테 접수번호가 오긴했어요.


제 보상 담당자분한테 전화하니까

B차에 대한 수리비는 A차에 구상권 청구한다하고

제 차는 보험사끼리 이야기해본다고 하는데

과실비율은 정해진건가요?

왜 자차로 청구가 되어있는거죠...


현장에서 비율 정하고 청구했어야 한건가요?

아님 통상적인 보험처리절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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