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차는 자차, A차 B차도 대물접수 돼 있어요. 제가 가해차량이란 말인건가요..?
: 상기와 같이 접수를 했다고 하여 님이 가해차량이라는 것은 아니고,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B차에 대한 수리비는 A차에 구상권 청구한다하고 제 차는 보험사끼리 이야기해본다고 하는데 과실비율은 정해진건가요?
: 과실비율이 결정된 것은 B 차량이 과실이 없다는 것만 정해진 것이고, 님과 A차량간의 과실은 아직 정해진것이 아닙니다.
왜 자차로 청구가 되어있는거죠..
: 이는 님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처리가 되기 때문이고,
혹여 님이 전혀 과실이 없다며 추후 취소를 하면 됩니다.
현장에서 비율 정하고 청구했어야 한건가요? 아님 통상적인 보험처리절차인가요?
: 현장에서 과실비율이 정해지지는 않고, 통상적인 보험처리 절차과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