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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참매294
훤칠한참매29424.04.02

자동차사고 후, 과실비율은 언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요. 혼란스러워서요.


신호위반해서 오는 A차를 피하다가 B차랑 벽을 박았어요.

A차는 멀쩡하고

B차는 스크래치 살짝(보고 괜찮다고 가라고 하셨어요)

제차는 앞부분이 박살났어요.


A차주가 미안하다고 하고

사고현장에 보험사를 부르니

A측 보험사랑 우리측 보험사랑 이야기해본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접수하고 집에왔어요.


보니까

제차는 자차, A차 B차도 대물접수 돼 있어요.

제가 가해차량이란 말인건가요..?


A측 보험사에서도 저한테 접수번호가 오긴했어요.


제 보상 담당자분한테 전화하니까

B차에 대한 수리비는 A차에 구상권 청구한다하고

제 차는 보험사끼리 이야기해본다고 하는데

과실비율은 정해진건가요?

왜 자차로 청구가 되어있는거죠...


현장에서 비율 정하고 청구했어야 한건가요?

아님 통상적인 보험처리절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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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3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비율은 양 쪽 담당자들이 협의를 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으면 빨리 끝납니다.

    이 시간이 길어 질수록 언제 알 수 있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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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인 절차 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과실상계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장, 블박영상 등을 참고 하여 과실이 정해 집니다.

    본인담당자와 A의 담당자 협의 후 과실이 정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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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차는 자차, A차 B차도 대물접수 돼 있어요. 제가 가해차량이란 말인건가요..?

    : 상기와 같이 접수를 했다고 하여 님이 가해차량이라는 것은 아니고,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B차에 대한 수리비는 A차에 구상권 청구한다하고 제 차는 보험사끼리 이야기해본다고 하는데 과실비율은 정해진건가요?

    : 과실비율이 결정된 것은 B 차량이 과실이 없다는 것만 정해진 것이고, 님과 A차량간의 과실은 아직 정해진것이 아닙니다.

    왜 자차로 청구가 되어있는거죠..

    : 이는 님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처리가 되기 때문이고,

    혹여 님이 전혀 과실이 없다며 추후 취소를 하면 됩니다.

    현장에서 비율 정하고 청구했어야 한건가요? 아님 통상적인 보험처리절차인가요?

    : 현장에서 과실비율이 정해지지는 않고, 통상적인 보험처리 절차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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