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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요건을 확인 중에 있는데,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차입 후 원리금 상환한 부분인지에 대한 요건에서
본인이 실행한 전세대출의원리금은 만기때 일시 상환으로 이자만 낸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요건이 맞는 건가요? 혹시 더 확인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도 원리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리금이란 원금+이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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