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금 전세자금 대출중인데~ 이자만 납입중입니다~ 원금상환은 원래 안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란 칸에 체크를 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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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자 및 원금의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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