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 감면할수 있는지 알 있을까요
처음 주택 매입 당시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 하여 꾸준희 대출금을 상환 하다 아내와 이혼후 아내가 계속 대출금을 상환 이어오고 있었읍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7년이 흘러 아내와 재결합후 대출금 성환을 하다 주택을 2억3천먼원에 매도 하였읍니다. 세법을 잘 모르고 중개사 및 계약 당시 법무사 분들이 양도 소득세 를 내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라고들 해서 잊어머고 살아는데 얼마전에 양도소득세 가 부과 된다고 고지서( 2654만원 )가 날라 왔읍이다. 해서 전에 안내도 된다고 하신분들 한테 연락 하여 물어보니
자기들은 그런적이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오쩌겠어요. 그당시 제데로 확인 못한 제불찰 이지요
지금 간단히 정리 하자면. 2015년 처제한테 명의 이전으로 증여 받을때 제가 2가구 (경기 화성 팔탄면 소재 아파트 )재혼 할때 아내 앞으로 1가구(인천 미추홀구) 가격은 전부 합쳐 4억 미만인 성태임. 너무 어이 없고 하지만 얼마나 될진 모르겠지만 가면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증여 받은지 5년 지난후 매도했고요
증여 받은후 집수리는 안했어요. ). 혹시 감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무 법인을 선임하면 유리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에 대한 무지나 오인으로 인한 가산세 등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간 내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기간도 많이 지났고 자진신고가 아닌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감면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특별히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거나 감면받을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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