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없다고 했던 기록물을 공개했는데
부존재면 폐기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폐기기록이 없다고 한 것이니 허위공문서 작성죄인가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폐기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만을 가지고는 허위사실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바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