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자녀) 등재를 배우자쪽으로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맞벌이 50대 직장인 입니다.
그동안 와이프 연소득이 높아서 자녀 2명을 와이프 부양가족으로 등재했습니다(의료보험포함).
그런데, 코로나 이후 와이프가 휴직중이어서 연소득이 급감했습니다.
부양가족 등재는 연소득이 높은사람에게 하는게 연말소득이나 절세에 유리한가요?
즉, 와이프에 등재된 자녀를 저한테 옮기는게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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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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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공제액 등에 의해 이미 더이상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달라질 수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의 경우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두 분 중 소득이 높은 분이 공제 받는 것이 절세효과가 더 큰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