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3개월 계약서 퇴사 질문합니다.
5인이상 병원 근무중입니다.
24.11.1 입사하였고 수습기간으로 계약서에 기간이 25.1.31 3개월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퇴사시 최소 한달전에 퇴사 의사를 고지하고 담당업무를 인수인계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수습기간인데 정직원계약과 똑같이 퇴사 한달전에 미리 고지해야하는건가요?
미리 고지하겠지만 꼭 한달을 지켜야하는지와
혹시라도 25.1.말일쯤 재계약할때 1.31 퇴사를한다 말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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