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 해지 의사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통보
계약직 직장인 입니다.
계약서에 23년 9월 1일부터 일을하고 24년 8월 31일까지 일을 하기로 적혀있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3개월 전에는 개약 갱신 혹은 해지의 의사가 있으면 통보해야한다고도 적혀있어요.
일이 너무 힘들지만 어떻게든 1년은 일하고 퇴직금은 받고 그만두고 싶은데 만약 계약 종료일 8월 31일 전인 5월 30일 쯔음에 3개월 뒤에 나가겠다고 퇴사통보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회사에서 임의로 계약 1년이 체워 지지 않은 기간안에 저를 짜를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