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자녀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날 현재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 시 동거봉양에 해당시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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