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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돌꿩117
젊은돌꿩11723.07.11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시도, 형법 협박, 강조 등 형사고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Q1. 직장 내 대표자가 저를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부당해고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대략적인 설명을 보태자면 근로자 대표 선출 전 저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정했으며

근로자 대표 선출 이후에도 성실한 협의없이 부당해고시도를 하였으며 해고통보서도 없이 퇴근 약 30분 전에 저를 불러서 내일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또, 대표는 '회사에서 나가라면 나가야한다, 그대가 아는 모든 툴과 기관을 이용해서 신고를 하던 상관없다, 나가라' 등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적극 거부 후 출근 중입니다

>적극 거부 안할시 제가 불리할 수 있다는 자문을 들었고, 개인 경제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형법 283조 협박,존속협박으로 형사고소시에 성립이 될런지와 고소할만한 사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이유로 형법 324조 강조로 형사고소시에 성립이 될런지와 고소할만한 사안인지 알 수 있을까요?

Q2. 대표를 직장내괴롭힘 관련으로 진정을 넣었는데

근기법 76조의 3에 제 3항에 의거하여 유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식으로 몇 일 정도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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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와 같은 범죄성립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몇일을 부여할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이 아닌 형법에 관한 질문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법률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에는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노동청에서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 때 한하여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