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Q1. 직장 내 대표자가 저를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부당해고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대략적인 설명을 보태자면 근로자 대표 선출 전 저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정했으며
근로자 대표 선출 이후에도 성실한 협의없이 부당해고시도를 하였으며 해고통보서도 없이 퇴근 약 30분 전에 저를 불러서 내일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또, 대표는 '회사에서 나가라면 나가야한다, 그대가 아는 모든 툴과 기관을 이용해서 신고를 하던 상관없다, 나가라' 등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적극 거부 후 출근 중입니다
>적극 거부 안할시 제가 불리할 수 있다는 자문을 들었고, 개인 경제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형법 283조 협박,존속협박으로 형사고소시에 성립이 될런지와 고소할만한 사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이유로 형법 324조 강조로 형사고소시에 성립이 될런지와 고소할만한 사안인지 알 수 있을까요?
Q2. 대표를 직장내괴롭힘 관련으로 진정을 넣었는데
근기법 76조의 3에 제 3항에 의거하여 유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식으로 몇 일 정도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