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시도, 형법 협박, 강조 등 형사고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Q1. 직장 내 대표자가 저를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부당해고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대략적인 설명을 보태자면 근로자 대표 선출 전 저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정했으며
근로자 대표 선출 이후에도 성실한 협의없이 부당해고시도를 하였으며 해고통보서도 없이 퇴근 약 30분 전에 저를 불러서 내일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또, 대표는 '회사에서 나가라면 나가야한다, 그대가 아는 모든 툴과 기관을 이용해서 신고를 하던 상관없다, 나가라' 등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적극 거부 후 출근 중입니다
>적극 거부 안할시 제가 불리할 수 있다는 자문을 들었고, 개인 경제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형법 283조 협박,존속협박으로 형사고소시에 성립이 될런지와 고소할만한 사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이유로 형법 324조 강조로 형사고소시에 성립이 될런지와 고소할만한 사안인지 알 수 있을까요?
Q2. 대표를 직장내괴롭힘 관련으로 진정을 넣었는데
근기법 76조의 3에 제 3항에 의거하여 유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식으로 몇 일 정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와 같은 범죄성립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몇일을 부여할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이 아닌 형법에 관한 질문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법률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에는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노동청에서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 때 한하여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