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적립식 펀드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난번에 아이들에게 매달 불입하는 적립식 펀드의 경우에 증여 신고에 대해 문의 드렸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 생각보다는 방법이 어려워서 신고를 못하고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알아보니 증여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미 3개월은 훌쩍 지난 상태라 신고를 하는 방법이 달라지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무래도 수년간 불입으로 인해 원금보다 조금이지만 이익이 불어난 상태라서요. 현재 매달 적립식으로 20만원식 펀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지만,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기한을 넘겨 기한후신고를 해도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녀가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2천만원 이내라고 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므로 지금까지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해도 되므로 최초 증여일~현재까지의 이체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은 수익금을 제외한 자녀 계좌에 이체한 현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기한후신고를 하면 되며,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신고해야 하는 것이므로 자녀 명의의 공인인증서 및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하여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