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와 정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4대보험료 부담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용근로소득, 4대보험료 등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 것이며,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4대
보험료, 퇴직금 등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4대보험료 등을 부담하면서 사업을 하는 이유는 고용 안정
및 사업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며, 종업원 관련 지출에 대한 비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사업자의 일용직 근로자 채용 인원에 대한 세법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3) 사업자가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인원 수 제한없이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며, 매월 일용근로소득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1월부터 6월까지분은 7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분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의무적
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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